동문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강릉초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강릉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학사업, 모교시설 및 행사지원, 후배재학생 교육활동 지원

3.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한 자, 및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명예회원 :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회비부담은 졸업 당해연도에 일정액의 입회비를납부하여야 하며 정기 납부는 졸업 후 20년 부터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은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약간명

4. 사무총장 : 1명

5. 이 사  : 약간명

6. 감 사  : 2명   

7. 대의원 : 각 기별 대표자 2명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이나 수석부회장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 및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의 자문을 받아 각 기별 회원 중에서 선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재직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모교의 재직교사로 회장이 임명한다. (정회원 중 재직교사가 없을 때는 모교 재직교사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대의원은 기별 동기회에서 선임한다. (각 기별 회장과 총무가 당연직이 됨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새로 선임 할 수도 있다)

 

제10조 (고문) 본회 고문 선임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본회 역대회장은 당연 고문으로 추대되며, 본회발전에 현저히 공헌한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 모교의 재직교장은 당연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한다.

3. 본회의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후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 및 총회의 회무를 비롯해 동창회의 제반업무를 관리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및 긴급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동창회의 필요에 따라 총무, 재무 등의 직책을 가지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5. 대의원은 각 기를 대표하며 총회(임시총회 포함)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제반 회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 5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본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15조(이사회)

1.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2. 회의 안건 입안

3. 회무 집행

 

제16조(대의원회)   

1. 총회대행

2. 의결권 행사

 

 

제5장   회   계

 

제17조 (회계)

1. 본회의 재원은 년회비, 발전기금, 찬조금,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회의 년회비는 총동창회장 500만원 이내, 부회장 100만원 이내, 각 기수는 당년도에 의결된 금액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동창회사업 등의 필요시 회장단(부회장)회의 또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다.

4. 조성된 기금은 총동창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18조 (회계 연도)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최종적 선택권은 이사회가 가진다.

 

제3조 (경과조치) 본 회칙 제정당시의 강릉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원은 회칙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회칙의 개정시행)

1. 본 회칙 2006년 6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8조 (회계 연도)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